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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노312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옷 및 버선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옷 및 버선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 피고인이 2017. 6. 23. 매장에 들어와서 마치 살 것처럼 물건을 찾아 달라고 한 후 속옷을 훔쳐 갔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② 매장 내 CCTV에는, 2017. 6. 23.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피고인이 검은색 속옷을 집어들어 들고 있던 비닐봉지 안으로 넣는 장면, 2017. 7. 4. 매장 앞 가판대에 올려 져 있던 물건을 가방 안에 넣은 후 도주하려 다 피해자가 따라가자 물건을 돌려주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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