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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1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모녀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7. 26. 18: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속옷 전문점인 E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브라 및 팬티 2세트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B은 피고인의 주변에서 속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속옷을 훔치는 것을 가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E 매장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은 그 곳 가판대에 진열대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브라 3개 및 팬티 2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B은 피고인의 바로 옆에 붙어서 피고인과 함께 속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속옷을 훔치는 것을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속옷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6.부터 2015. 8. 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593,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사안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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