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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5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8:05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승객이 못 내리겠다며 버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소속 경사 B 등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B에게 “너는 경찰이면 다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며 배로 가슴을 밀치고, 경사 B이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을 경고하자 "그래서 어쩔 거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B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제2여객터미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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