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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67
강제추행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마사지사로서 2015. 7. 12. 15:30 경 서울 F 빌딩 5 층에 있는 ‘G’ 안 마 시술소 1번 방에서 고객인 피해자 H( 여, 32세) 의 복부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안 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9. 경부터 2015. 7. 12. 경까지 사이에 약 198㎡ 크기의 위 ‘G’ 안 마 시술소에서 손님들의 머리, 얼굴, 발 등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한 다음 손님 1 인 당 54,000원에서 89,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 제 1 범죄( 강제 추행)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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