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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22 2012고단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1억 원의 금융부채,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부채 등이 있으며, 전세금 6,000만 원 외에 다른 자산이 없는 자로 피해자 B으로부터 골재사업 명목 등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17.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영덕군 E에서 골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재사업을 하여 바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F에서 소나무를 베어내고 골재를 채취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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