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표 중 제7행의 “매도인의”를 “매수인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전대하는”을 “전차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하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 행의 “피고들에게 피고들에게”를 “피고들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의 “아니하였을 분 아니라”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하제5행의 “2012. 10. 8.자 매매계약은”을 “1차 매매계약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의 “2013. 12. 31.까지”를 “2014. 12. 31.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하제6행의 “불이행하였으며” 다음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주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편의점 운영권도 양도하여 주지 않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3행의 “어렵다.” 다음에 "또한 갑 제26호증, 을 제17,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불가피하게 중단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들에게 다른 조건 없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증거들 및 갑 제46, 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위 편의점 운영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