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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09 2020나115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이...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증인 K의 증언”을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7면 표 아래 제6행의 “공사대금을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보강공사 공사대금을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7면 표 아래 제12행의 “기성고를 1,075,000,000원”을 “이 사건 철골공사의 기성고를 1,07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8면 제3행의 “기성고를 1,351,500,000원”을 “이 사건 철골공사의 기성고를 1,24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이 사건 보강공사의 기성고를 108,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8면 제13행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금원 중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제1심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동일한 비율로 경합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위 붕괴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해 다투지 않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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