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62603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2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돈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