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811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별지2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금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