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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5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부터 같은 날 14:22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3층 311호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6년 전에 구입했던 악기(심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새끼, 쌍놈새끼”라고 큰소리를 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악기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악기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6급으로, 82세의 노모를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년 전에 구입했던 악기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악기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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