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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8 2013고단2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5. 22: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2.경 위 카페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벌금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카페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행패 부린다는 카페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 경사 G, 경사 H에게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쳐 계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 23: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사 H을 비롯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 맛이 간 새끼, 대가리 깎은 새끼, 안경 낀 좆만한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평생 좆같이 살아라, E파출소 경찰관들은 유독 인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다중이 출입하는 관공서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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