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5』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 17. 06: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연인인 D과 다투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원에 의해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 처치하는 간호사 E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왜 안 꺼내주노. 개 같은 년아. 이년들이 나를 좆같이 보네. 서비스가 왜 이따위냐 나는 환자인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하여 폴대를 넘어뜨리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7. 06: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간호사 E을 폭행하여 대구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F 소속 경찰공무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는 뭐고 씨발놈아. 야 이 좆같은 새끼야 평생 해쳐먹어라 연금 받아쳐먹으면서 좆같이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업무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9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00:3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간 싸움이 나서 시끄럽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가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밀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