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2 2015고단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06.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역 쪽에서 시내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죽도초등학교에서 양학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 차량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2세)에게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895,7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경북 영덕군 K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차량 사진촬영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