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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AY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Ⅰ. 제1 원심판결의 심판범위

1. 원심의 판단 및 항소 여부 피고인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항소 여부 A 특경가법위반(배임) 이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특경가법위반(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특경가법위반(배임)’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표시한다.

㉮ 유죄 피고인 A의 항소 A AY AZ 자본시장법위반 ㉯ 무죄 검사의 항소 A AY 특경가법위반(횡령) ㉰ 무죄(이유) : ㈜DG에 대한 선급금 명목 횡령 및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 횡령 부분 검사의 항소 ㉱ 무죄(이유) : DC, CI, DD에 대한 가공급여 관련 횡령 및 ㈜BV에 대한 2012. 9. 27.자 대여 중 1억 원을 초과한 횡령 부분 항소 없음 검사는 항소장에서 이 부분을 항소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유죄 : ㉰, ㉱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A의 항소 AZ 특경가법위반(횡령) ㉳ 유죄 항소 없음(피고인 AZ 항소 취하) 특경가법위반(배임) ㉴ 유죄

2. 당원의 심판범위 우선 피고인 AZ에 대한 ㉳, ㉴의 유죄 부분은 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미 분리ㆍ확정되었다

(대법원 1992. 1. 12.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음 피고인 A에 대한 ㉱의 무죄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의 무죄 부분 및 ㉲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으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미 당사자 간에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고, 피고인 AY에 대한 ㉱의 무죄 부분 및 ㉲의 유죄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의 무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으나,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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