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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포 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포 천시 E 토지 중 200평은 F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 받기로 되어 있는 내 땅이다.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후에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이 땅을 양도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금원을 변제하거나 위 토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금융거래( 입출금), 합의 서, 지적도 및 구적도, 의정부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판결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대표 H 전화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5. 18. ㈜F 과 사이에 위 회사의 공장 신설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 구비 및 공장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공장 설립 완료 후 위 토지 중 200평을 무상 양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회사가 2012. 7. 27. 피고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약정 등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그 통 지가 피고인에게 도달되어 위 합의서 상의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G에게 위 땅이 누군가로부터 양도 받기로 되어 있는 자기의 땅이라고 이야기 하였던 사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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