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12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6개의 방과 노래방 기기를 갖추고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6. 22: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약 40대 중반 남자 3명이 유흥접객원(도우미)을 요구하자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인 B을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여 같이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40대 중반 남자손님 3명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