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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재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2014.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5.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200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1.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1969.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1.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만원상당의 휴대폰 1대, 15만원 상당의 라코스테선글라스, 베트남 오천동권 화폐 1장, 인도네시아 일천루피권 화폐 1장, 5만원 상당의 CJ상품권 1장, 1천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장, 2천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장, 현금 2만 3천원이 들어있는 시가 19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서울 중구 황학동 동묘시장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USB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45만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30경 서울 종로구 예지동 2-1에 있는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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