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2011. 9. 20.경 대검찰청 저축은행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에 파견되어 O저축은행의 회장 P, 전무 Q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수사(이하 ‘O저축은행 비리수사’)에 참여하였는데, 2011. 9. 22. 20: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합수단 사무실에서, 타인의 휴대폰(R)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O저축은행의 등기업무 전담 법무사 S과 48초 동안 통화하고, 20:25경 피고인이 위 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S과 1분 32초 동안 통화하는 등 S과 2회 통화하면서 S에게 다음 날 예정된 ‘O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알려줌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합수단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T)를 이용하여 S과 통화하면서 ‘Q가 부친 명의로 받은 차명대출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의 수사상황을 알려줌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2011. 10. 25.경 합수단에 편성되어 위 P, Q가 조성한 불법자금의 규모 및 사용처 수사(이하 ‘불법자금 수사’)에 참여하였는데, 2011. 11. 30. 점심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식당에서 S으로부터 ‘O저축은행 관련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P, Q 등 관계자들에 대하여 친절하게 조사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2: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에 있는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V)에 위 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