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고합1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3. 7. 2. 19:3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3세)에게 술에 취해서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나를 우습게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F에 대한 상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린 E에게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 F(48세)이 제지하자, “너는 뭐여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2013. 7. 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7세)가 피고인에게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하자 윗옷을 벗은 채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로 뛰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도로로 뛰어 드는 것을 제지하자, “넌 뭐여 이 새끼야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위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