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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60세)는 이웃지간이고,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남, 35세)은 B의 처와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25.일경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B과 C를 폭행한 후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입건 되지 않은 채 사건이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B 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B이 피고인 소유 집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 10. 1. 21:30경 대전 중구 E빌라 앞 노상에서 B에게 “당신이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했느냐 ”라고 묻자 B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해 나도 내 방식대로 할거니까”라고 답변하자 “지금부터 너는 죽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부위를 1대 때리고, 팔꿈치 부위로 등 부위를 4-5번 찍고, 발로 앉아 있는 B의 얼굴부위를 1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남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말리던 C의 팔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인 B이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온 D이 손으로 양팔을 잡고 폭행을 제지하자 이마로 D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C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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