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2. 6. 01:00경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 현대자동차(주) 2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퇴근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문을 나가려고 할 때 C팀 소속 D이 검문을 하면서 오토바이 공구함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언제부터 너희 경비새끼들이 까라면 보여줘야 하느냐”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E(22세)이 “오토바이에 트렁크를 검문검색을 하고 선생님은 집에 가시면 되니 검문검색에 응해주십시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검문에 불응하고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려 할 때, 피해자 F(40세)이 제지하자 “씹새끼야 넌 뭐데 나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팔을 잡고 경비실 안으로 끌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경비실 내 의자를 집어 던지고 냉장고 등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E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끌어안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26세)을 뿌리치면서 몸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악 관절 조상 및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했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약 20분가량 D과 피해자들의 공장출입문 보안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F,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