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64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9: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2층 강당에서 열린 재건축사업설명회를 진행하던 중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상위로 뛰어 올라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68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