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1: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광평교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변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이륜 전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T-SDH(외상성경막하출혈), SAH(지주막하출혈)등의 중상해(의식불명)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