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553,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마늘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며, D는 A 직원으로 청과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E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D는 2015. 1. 8. 01:57경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배달용 이륜 전동차(이하 ‘이 사건 전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G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E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전동차 후방에서 이 사건 전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전동차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는 외상성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5. 1. 8.부터 현재까지 삼성서울병원, H재활전문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의 보헙급여 지급 원고는 D에게 2018. 4. 23.까지 휴업급여 62,298,250원, 2018. 4. 4.까지 요양급여 295,841,110원 합계 358,139,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E은 야간에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 진행방향에 D 운전의 이 사건 전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