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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1: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 가락시장남문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광평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포터2냉동탑차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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