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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2121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531,80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0. 12.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피 보험자) 과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라고 한다) 건물 내 CNC 자동선반기계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G’ 의 직원으로 사장의 지시를 받고 2018. 7. 14. F 창고의 셔터 수리를 위하여 전기용접 및 절단(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다.

2018. 7. 14. 12:43 경 아래의 그림과 같이 피고가 셔터 수리 작업을 하던

F의 창고 안쪽 선반 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내부로 번져 건물 내부의 일부와 피보험자 소유의 리스기계인 CNC 자동선반기계 등이 소훼(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는 491,063,603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9. 4. 9. 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 682조의 보험자 대위 법리에 기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보험자에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다 라도 과실 비율은 30%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 2, 3, 4,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전 북부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에는 ‘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창고 내 셔터 왼쪽 방향에 놓인 선반 상부로 추정되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셔터 상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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