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3.부터 2016. 11. 2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 19. 피고로부터 시흥시 C건물, 201호(이 사건 주택)를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45만원으로 임차하여, 2014. 4. 19. 1차 갱신, 2016. 4.경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40만원으로 2차 갱신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16. 4. 28.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이상 다툼 없음]
2. 본소
가. 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이 사건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화재 복구 후 다시 원고가 입주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다가 화재 원인을 두고서 의견 대립으로 결국 협의가 결렬되어 복구공사 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이상 다툼 없음)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2천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거실전등의 흠결과 누전차단기의 미작동으로 발생, 확대된 것인데 이는 모두 피고가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의 관리책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이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해서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 가족이 입은 가재도구 등 재산 손해 5백만원과 화재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5백만원 합계 1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화재원인에 관한 증거를 보면, 거실전등 부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거나(갑 1, 시흥경찰서 확인원) 혹은 원인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