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직포 생산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사업이란 국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은 대상자가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의 40%를, 2012년 이후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이 농가에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 내역, 자부담 납입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부담금을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사를 하고 마치 피고인이 농가로부터 자부담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인 F와 공모하여, 2011. 12.경 광주 북구 용봉동 239-2에 있는 광주북구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운영의 하우스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사업의 총 사업비 43,278,000원 중 자부담금 17,311,200원을 F가 실제로 부담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 25,966,8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피고인에게 위 자부담금 17,311,200원 중 12,800,000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인 4,511,200원 상당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