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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2530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5,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의 개시 및 근저당권의 이전 (1) 중소기업은행은 2007. 9. 20. 주식회사 에이텍(이하 ‘에이텍’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그 지상 공장, 사무실 및 식당,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설정자 에이텍, 채권최고액 8억 원)를 마쳤고, 2013. 7. 26.까지 몇 차례에 걸쳐 에이텍과의 계약 하에 공동담보물을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인 공동담보물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그곳에 비치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각종 기계기구가 되었다

(이하 위 최종 공동담보물에 관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A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한편 에이텍 소유의 별지1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도 2014. 5. 26.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5. 2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위 사건은 위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하에서는 병합된 두 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감정평가 결과,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미등기 상태의 제시외 건물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하에서는 그 중 별지2 목록 4-7 내지 4-10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4)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전받아 2014. 7.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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