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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7』 피고인은 2016. 10. 5.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지 플렉스 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LG 지 플렉스 2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0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75,000원을 받았다.

『2017 고단 858』 피고인은 2017. 1. 31.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 네이버의 번개 장터 게시판에 ‘G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G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 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인터넷 사기 공통), I, J, K, L,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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