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오후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207호 병실에서 성명불상인 지인의 병문안을 갔다가 같은 호실에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 E이 돈을 세고 있는 것을 보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지인의 병간호를 이유로 위 207호 병실에서 잠을 자던 중 2012. 11. 28. 03:00경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옆에 있던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만 원을 몰래 빼낸 다음 가방을 제자리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동종 누범’ 인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