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1. 21:00경 거제시 C연립 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08:00경 거제시 D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 9월이 권고된다[‘투약’ 제3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자수’ 인정)]. 마약류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