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2 2013고단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C에 근무하면서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회사동료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경 경남 거제시 D아파트 308동 405호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여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귀찮다는 듯이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중한 상해’)인정]. 위 특별가중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