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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4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변 지인의 권유와 각 보험사의 적극적인 전화 상담으로 각 보험에 가입하게 된 점, 각 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수입과 동거남의 수입 및 아들 등의 수입으로 각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 만한 자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도 같은 증세로 타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 및 입원치료, 물리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던 도중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입원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증세로 입원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왔을 뿐인 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입원기간은 일부 입원 회차가 다소 장기간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피고인의 증세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의무기록 분석내용’은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당시 대부분의 시간을 병실에서 보냈고 병문안 온 손님들에 대한 식사대접, 아픈 동거남을 위한 병간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외출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편취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1.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무)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민간보험사 5개 상품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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