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05:3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위로 음부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사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사유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각 인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