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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11 2019나51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6행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7) 피고는 2016년 12월 내지 2017년 1월경 원고를 대리하여 홍천군수에게 K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2017. 1. 6.까지, L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2017. 2. 10.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각 납부기일까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문 6쪽 상단의 표 아래 2행 내지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7년 8월 중순 무렵 홍천군수에게, L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과정에서 신청면적에서 제척된 부분을 비롯한 J 토지 중 3,500㎡ 지상에 설비용량 195.84kW (이후 설비용량을 250.24kW로 변경하여 신청하였다

)의 ‘R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위 신청에 따라 2018. 1. 19. 홍천군수로부터 위 J 지상의 ‘R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설비용량 250.24kW )를 받았다

].】 제1심판결문 7쪽 2행 내지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홍천군수는 2017. 9. 5. 원고에게 R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산사태ㆍ토사유출 피해 예상 및 구조물 방치 우려 등의 주민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 9. 19.까지 결과를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다.

제1심판결문 7쪽 15행 ‘갑 제1, 3, 4, 9호증’을 ‘갑 제1, 3, 4, 9, 12, 19,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쪽 4행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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