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었고, 2013. 8. 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2013고단6382』
가. 피고인은 2013. 8. 28. 17:40경부터
8. 29. 02:0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19:45경부터 11. 11. 02:00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3고단6492』
가. 2011.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07:26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대구 중구 I에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종업원인 L에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로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PC방 이용료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7. 15:19경 대구 남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PC방에서 종업원인 P에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