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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93』 피고인은 2012. 8. 31. 09:00경부터 다음날 13:45경까지 서울영등포구 B 지하1층 ‘C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컴퓨터PC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PC게임을 한 후, PC방 사용료 34,2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794』 피고인은 2012. 9. 2. 04: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PC카페 ‘G’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게 해주면 나갈 때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 10:11경까지 약 30시간 정도 위 피시방의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3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193』 피고인은 2012. 10. 9. 09:30부터 11:10까지 서울 관악구 H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김치찌개와 소주 2병 시가 11,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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