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93』 피고인은 2012. 8. 31. 09:00경부터 다음날 13:45경까지 서울영등포구 B 지하1층 ‘C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컴퓨터PC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PC게임을 한 후, PC방 사용료 34,2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794』 피고인은 2012. 9. 2. 04: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PC카페 ‘G’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게 해주면 나갈 때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 10:11경까지 약 30시간 정도 위 피시방의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3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193』 피고인은 2012. 10. 9. 09:30부터 11:10까지 서울 관악구 H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김치찌개와 소주 2병 시가 11,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