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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8844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3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의 해임 및 그에 관한 분쟁 해임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원고 조합원인 D, E가 원고 조합장인 피고 및 이사 F에 대한 해임(1호 안건) 및 직무집행정지(2호 안건)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추진하자, 피고와 F은 2015. 9.경 법무법인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착수금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각 착수금, 성공보수금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 성공보수금 4,000만 원(위 2호 안건만 인용된 경우 성공보수금 2,000만 원)에 위임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피고, F을 대리하여 2015. 9. 14. 이 법원 2015카합81095호로 D, E를 상대로 위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21. 피고, F의 직무집행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만을 금지하고, 해임 안건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다.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등 원고의 총회가 2015. 9. 22. 개최되어 피고와 F에 대한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지자, 피고는 2015. 9.경 원고를 대표하여 G과 사이에,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착수금 2,000만 원, 성공보수금 3,000만 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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