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89,332,260원, 피고 C은 59,554,840원, 피고 D은 29,777,420원...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 21,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이고, 피고 B, C은 원고의 이사, 피고 D은 원고의 감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조합장 F 등의 해임 및 그에 관한 분쟁 원고 조합원인 G, H가 원고의 전 조합장 F, 이사 I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추진하자, F, I은 법무법인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5. 9. 14. 이 법원 2015카합81095호로 G, H를 상대로 위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21. F, I의 직무집행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만을 금지하고, 해임의 건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다.
위 F 등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원고의 총회가 2015. 9. 22. 개최되어 F, I에 대한 해임결의 이하 '2015. 9. 22.자 해임결의'라고 한다
가 이루어지자, F, I은 J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달 25. 이 법원 2015카합81152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같은 날 이 법원 2015가합561422호로 위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해임결의에 불구하고, F이 2015. 9. 26. 원고 대의원회를 주재하고 당연직 대의원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자, G, H는 2015. 10. 1. 이 법원 2015카합81163호로 원고, F을 상대로 위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