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107781
징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6. 29.자 징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단체법(이하 ‘B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4. 4. 15.부터 피고 산하 C단체의 D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E 회장 F이 2015. 11. 30.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되자 피고의 G부회장인 H이 2015. 12. 4.부터 피고 회장 직무대행 직책을 수행하였다.

이후 F이 2016. 1. 13.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로 피고 회장직에서 해임되자, H은 2016. 3. 16. 제36대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6. 4. 16. 피고의 2016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예정임을 피고 회원들에게 공고하였다.

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이 2016. 4. 13. H에게 ‘이 사건 선거 입후보자 5명 중 3명과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지난 E 회장 선거에서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선거의 연기를 지시하자, H은 같은 날 피고 회원들에게 위 선거의 연기를 통보하였다. 라.

2016. 4. 15. 열린 이 사건 총회에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대의원 314명(재적 의원 372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I단체 회장인 J은 이 사건 선거가 연기된 것에 반발하여 ‘H 회장직무대행과 부회장단의 해임 안건’(이하 ‘이 사건 해임안’이라고 한다)을 긴급 제안하였고, 이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H은 위 임시총회의 정회를 선포하였으며, 이에 반발한 대의원 일부가 임의로 단상에 올라가는 등 소란이 발생하자, H은 산회를 선포한 뒤 부회장단과 함께 퇴장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314명 중 퇴장하지 않고 남은 246명은 그 자리에서 K단체 회장인 L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