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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6. 15.경에서 같은 달 18.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아파트 1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보자 D(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2011. 7. 7. 실시된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가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보경위에 관하여 “어느 날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대낮인데도 얼굴이 상기된 채 침을 삼키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피고인이 수상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느냐는 의미로 ‘한잔 했나 ’ 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래 한잔 했다’라고 말하기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필로폰을 투약하는 피고인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의 당시 언행 등을 보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②2012. 7. 7.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0.5 내지 1 센티미터 길이의 피고인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통상 모발감정결과를 근거로 범행시기를 특정하는 경우 모발의 1달 평균 성장 길이가 0.8 내지 1.3 센티미터이고 모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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