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3.14 2018노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37,000,000원 정도이고, 배상신청인은 경솔하게 140,800,000원을 송금한 과실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하므로, 피해금액 140,800,000원 전체에 대한 배상명령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DV 측에서 설비부품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경솔하게 믿고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한 과실이 있고, 이는 배상신청인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의 사기 피해금액은 140,800,000원이고, 이 사건 전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42,185,000원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767쪽). 이 경우 피고인의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