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2016 년 압제 460호로 압수된 증 제 1호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27』 피고인은 2016. 7. 21. 17:20 경 구미시 C 소재 ( 주 )D 공장에서, 위 회사에서 해고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용 칼을 손에 들고 “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공장 내부 및 직원들 주변을 오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직원인 E 등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공장에서 근무 중이 던 직원 E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07』 피고인은 2016. 8. 13. 18:3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음식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닭 대가리 돌 대가리 같은 년 아, 칼 가져온 나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82』 피고인은 2017. 1. 5. 21:3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바에서, 술에 취해 탁자에 맥주병을 내려쳐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K( 여, 28세 )로부터 그만 돌아 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단골손님인 나를 무시하냐
”라고 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 찔러 죽여부 까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82』 피고인은 2017. 2. 26. 19:05 경 구미시 L, A 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M(45 세) 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