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7세) 와 2015. 5. 경 재혼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0. 18:0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늙은 년 아. 나이 처먹은 년 아. 나이 값도 못하는
년. 니 까짓 년이 얼마나 도도하냐.
”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방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고, 계속하여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양측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3. 11. 0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 뜯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후 침대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목을 조른 다음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식칼( 칼 날 18cm , 총 길이 30cm ) 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소변도 여기 방바닥에서 해결해 라. 가슴을 찌르면 한방에 죽일 수 있다.
배를 찌르면 너는 한방에 간다.
”라고 하는 등 협박하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 막으며 “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고,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의자로 내리칠 듯이 위협한 후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