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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2:04경 부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기장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6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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