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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2: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포르테 승용차, F SM3 승용차, G 아반떼 승용차, H 모닝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여,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에게 이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측정기를 불지 않고 숨을 들이 마시기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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