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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01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08. 6. 22.”를 “2006. 8. 22.”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2006. 6. 22.”를 “2006. 8. 22.”로, 제6면 제20행, 제10면 제2, 17행의 각 “2008. 6. 22.”를 “2006. 8. 22.”로, 제11면 제10행의 “70%”를 “50%”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 1) 적극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기초 사실 생년월일 K 기대여명(년) 19.01 사고발생일 2010-11-15 여명종료일 2029-11-18 나) 향후 치료비 (1) 재활의학과 치료비 원고 A의 여명기간 동안 재활의학과 부분으로 약물치료와 외래진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1년에 673,500원[= 약물비용 547,500원(= 1일 1,500원 × 365회) 외래진료비 126,000원(= 2개월 1회 진료 21,000원 × 6회) 이 소요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재활의학 진료비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460,738원이 된다.

단가 673,500 최초필요일 2017-5-24 수치합계 8.1080 필요최종일 2029-11-18 비용총액 5,4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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