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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나2010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항소한 3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30,000,000원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0,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30,000,000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 2. 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3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3. 3. 피고 서울디자인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지하우징)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의 나머지 대금 중 30,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5. 3. 3. 피고 서울디자인건설 주식회사에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30,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의 나머지 대금으로 선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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