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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09 2016가합280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480,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화물운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1. 5.경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서 C가 피고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이하 ‘이 사건 운수업’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는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운수업에 따른 운송료 등을 C에게 지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운수업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상당액을 위 운송료 등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2016. 11. 1.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의 이 사건 운수업 운영에 따라 거래처인 유한회사 거성종합운수(이하 ‘거성종합운수’라 한다)의 운송료 합계 97,559,692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2,183,822원, 거래처인 주식회사 일오삼물류(이하 ‘일오삼물류’라 한다)의 운송료 합계 73,547,737원, 유가보조금 합계 1,307,228원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급되었다.

한편 C는 피고에게 화물트럭 1대를 매매대금 19,5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1. 5. 23.부터 2012. 3. 31.까지 합계 3,370,02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35,224,326원(= 농협은행 예금계좌 입금액 합계 13,484,700원 우리은행 예금계좌 입금액 합계 21,739,626원)을 입금하였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3,279,449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C의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위 채무 중 합계 2,7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유류대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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